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2. 06:1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

이자, 부동산임대,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일시재산,

기타소득의 금융소득에 대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하고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은 아니고

기준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액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방법 5가지

 

1 -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도 이자가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전이자를 기준으로 4천만원 여부를 정하므로 세금우대상품도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가 되는 펀드라고 해도 채권형, 부동산형, 재간접형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답니다.

 

2 - 분리과세형 상품은 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의 사항들에 대해

예금 가입한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5년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투자신탁회사에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상품은

1년만 지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잘알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3 - 한 해에 만기를 집중하지말고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기에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예적금은 만기를 달리해서 이자차익을 줄이는 것이 좋고

선박펀드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이나 10년 비과세를 주는

저축보험,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세상품이지만 매년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누진과세를 하고, 매차차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해외펀드도 활용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찿아 투자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상품으로 구분되는데

비과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저축성보험,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고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등이 있습니다.

 

5 -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즉 자녀증여 한도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 합산해서 1인당 1천5백만원

20세 이상 이상일때 10년 합산해서 1인단 3천만워까지 가능하므로

자녀등 명의로 우선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