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혼인을 하게되면...

평생 같이 사는것이 정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에만 전념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남편것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돈은 남편이 버는데... 왜? 공동재산이 되냐고

남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부인은 돈은 벌지 않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참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할때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수도 있고,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안내도 되는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남편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위자료로 살던 주택을 주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증과세받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주택 1채를 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후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말 맞는것 같습니다 ㅎㅎ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탈세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청구의 대가나 위자료로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