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편리한 세금신고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9. 06:30 부자되는 이야기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한 세금신고

 

세금신고는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납세자가 이해 하기에는 세법이 어렵고 매년마다 바뀌어서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잘못 신고하면...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세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신고와 장부기장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세무사 등에게 의뢰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홈텍스 서비스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본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도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에 전화 또 인터넷 게시판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홈텍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세법지식과 신고요령만 터득하면 되므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몇 번 해보면 쉽게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많아서 신고할 때마다

현금매출을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잘못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전문가를 찾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개되므로

신고서를 작성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기장도 복식장부 형태로 기장을 해야 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나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는...

홈텍스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에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비용도 절감하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지식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8. 06:00 부자되는 이야기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지식 

 

사업을 하면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자진납부 방식이므로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실적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탈세 의혹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재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갑근세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와 갑근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지지식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상반기 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구요.

상반기는 1기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는 2기라고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든 하지 않았든

총 매출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은 2%, 임대업과 서비스업은 3%,

음식숙박업과 운수통신업은 4%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영수증에 적혀 있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부가가치세의 20%,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30%, 음식숙박업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발행금액의 1.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매출은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공제되고

영수증을 받지 않고 물건을 100원에 사다가 110원에 판 일반과세자는 판매금액의

10%인 1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며 영수증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해

결국 이윤을 남길 수 없는일이 생기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지식 - 소득세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납부 하는데요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내기 마련입니다.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장부를 적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데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하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세무서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금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산세도 없어서 굳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기장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갑근세와 4대보험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9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

갑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월급여액의 10%정도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도 10%정도를 부담하는데,

부담도 크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원칙대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한 후 근로장려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고하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직원이 사업자의 탈세행위나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4대보험이나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건비는 중요한 비용이므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갑근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 유의할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2.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방법, 유의할점

 

장애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이고

-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보험을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관리능력이 없으면

증여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재산에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장애인에게 귀속

되므로 증여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장애인이 사망 할

때까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 사람의 입장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5억원이란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므로 신탁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5억원에서

신탁 이전에 증여한 가액은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5억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탁하고 3개월안에

증여계약서 사본과 신탁 계약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과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5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 직계 및 친족 (6촌이내, 4촌이내) 증여시에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 금전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에 신탁할수있는것은 금전이나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여야만 합니다.

 

- 신탁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등 수익 전부가 증여받은

장애인에게 귀속 되어야만 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장애인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의 관리는...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계약되어야만 하고 만약 불가피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계약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증여하는 경우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공제는 한 번만 해주고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평생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만기일 이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한 재산 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혹은 신탁의 수익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면제해 준 증여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고,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원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수취인이 장애인인 때는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험은...

년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이므로 4천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 한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받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받는 보험금 모두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혼인을 하게되면...

평생 같이 사는것이 정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에만 전념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남편것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돈은 남편이 버는데... 왜? 공동재산이 되냐고

남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부인은 돈은 벌지 않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참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할때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수도 있고,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안내도 되는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남편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위자료로 살던 주택을 주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증과세받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주택 1채를 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후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말 맞는것 같습니다 ㅎㅎ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탈세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청구의 대가나 위자료로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0.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달라지는 절세방법 

 

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택인데요

주택 이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

2채 중 1채를 처분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사람이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첫째,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구요.

다만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점 알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주택이 2채이상이면 그 중 1채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며,

만약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상속일 현재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의 상속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3년 보유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알아두든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이 1채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상속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적은자 등이 공동 상송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7.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주택을 제외하곤 대부분 임대하게 되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일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할 때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데 현행 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만 받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에는 세금을 매기고 보증금에는 안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3주택을 계산할 때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은 3채 이상 소유해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했다면 각 호수별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지분이 큰 사람을 소유자로 보게 되는데요.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각자가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현행 세법은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합의하여 그 중 소유자로 인정한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4.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집이 생겼다하여 고민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집을 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요건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보통 가족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1세대로 볼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로 볼수있는 여건을 알아볼까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본다.

 

 

 

 

 

우선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달리한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으로는 소득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각각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와 본인이 1세대라면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믈 못채우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60세이상)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쳤을 경우

5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할경우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했지만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않아서 2주택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및 요양 1년이상

 

- 1년이상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경우 출국후에 2년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주택을 처분 할 경우

면제가 되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을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양도세가 괴세적용됩니다.

 

-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다 하더라도 1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실제상황에 따라

1세대 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우선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보유기간도 우선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잔금을 치른 날짜와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다르면,

실제 잔금을 치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납세자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3.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줄이는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가족에게 재산 넘길 때 증여세 조심하라.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면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된 집을 사주기도 하고,

살고있는 집을 자녀명의로 명의변경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집을 사주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 ~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명의로 집을 구입 해주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집을 산 금액만큼의 현금증여가 됩니다.

 

2. 부모가 살고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동산증여에 해당하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데,

대부분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담보채권액과 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내에는

증여받는 재산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감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되는데요.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가액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감정을 받는 것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 2개월 후 총 4개월간의 종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값이 떨어질 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값이 계속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 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하게 접근 시키다 보니

거의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가 고시일과 고시기관

 

토지 -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시, 군, 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4월 30일) 국토해양부

기타 일반건물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국세청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등기된 재산을 이전하면 ~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명의로 구입해서 주었을 때는

증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지만

이 경우 ~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능력이 없는데 큰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자금출저 조사를 하게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부동산 구입시 채무를 졌다면 향후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