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 유의할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2.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방법, 유의할점

 

장애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이고

-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보험을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관리능력이 없으면

증여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재산에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장애인에게 귀속

되므로 증여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장애인이 사망 할

때까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 사람의 입장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5억원이란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므로 신탁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5억원에서

신탁 이전에 증여한 가액은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5억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탁하고 3개월안에

증여계약서 사본과 신탁 계약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과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5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 직계 및 친족 (6촌이내, 4촌이내) 증여시에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 금전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에 신탁할수있는것은 금전이나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여야만 합니다.

 

- 신탁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등 수익 전부가 증여받은

장애인에게 귀속 되어야만 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장애인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의 관리는...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계약되어야만 하고 만약 불가피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계약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증여하는 경우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공제는 한 번만 해주고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평생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만기일 이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한 재산 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혹은 신탁의 수익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면제해 준 증여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고,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원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수취인이 장애인인 때는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험은...

년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이므로 4천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 한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받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받는 보험금 모두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혼인을 하게되면...

평생 같이 사는것이 정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에만 전념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남편것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돈은 남편이 버는데... 왜? 공동재산이 되냐고

남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부인은 돈은 벌지 않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참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할때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수도 있고,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세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안내도 되는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남편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위자료로 살던 주택을 주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증과세받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주택 1채를 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후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말 맞는것 같습니다 ㅎㅎ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탈세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청구의 대가나 위자료로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0.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달라지는 절세방법 

 

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택인데요

주택 이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

2채 중 1채를 처분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사람이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첫째,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구요.

다만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점 알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주택이 2채이상이면 그 중 1채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며,

만약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상속일 현재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의 상속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3년 보유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알아두든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이 1채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상속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적은자 등이 공동 상송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7.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주택을 제외하곤 대부분 임대하게 되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일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할 때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데 현행 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만 받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에는 세금을 매기고 보증금에는 안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3주택을 계산할 때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은 3채 이상 소유해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했다면 각 호수별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지분이 큰 사람을 소유자로 보게 되는데요.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각자가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현행 세법은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합의하여 그 중 소유자로 인정한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4.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집이 생겼다하여 고민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집을 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요건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보통 가족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1세대로 볼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로 볼수있는 여건을 알아볼까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본다.

 

 

 

 

 

우선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달리한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으로는 소득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각각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와 본인이 1세대라면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믈 못채우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60세이상)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쳤을 경우

5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할경우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했지만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않아서 2주택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및 요양 1년이상

 

- 1년이상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경우 출국후에 2년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주택을 처분 할 경우

면제가 되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을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양도세가 괴세적용됩니다.

 

-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다 하더라도 1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실제상황에 따라

1세대 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우선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보유기간도 우선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잔금을 치른 날짜와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다르면,

실제 잔금을 치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납세자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3.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줄이는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가족에게 재산 넘길 때 증여세 조심하라.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면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된 집을 사주기도 하고,

살고있는 집을 자녀명의로 명의변경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집을 사주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 ~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명의로 집을 구입 해주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집을 산 금액만큼의 현금증여가 됩니다.

 

2. 부모가 살고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동산증여에 해당하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데,

대부분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담보채권액과 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내에는

증여받는 재산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감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되는데요.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가액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감정을 받는 것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 2개월 후 총 4개월간의 종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값이 떨어질 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값이 계속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 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하게 접근 시키다 보니

거의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가 고시일과 고시기관

 

토지 -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시, 군, 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4월 30일) 국토해양부

기타 일반건물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국세청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등기된 재산을 이전하면 ~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명의로 구입해서 주었을 때는

증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지만

이 경우 ~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능력이 없는데 큰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자금출저 조사를 하게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부동산 구입시 채무를 졌다면 향후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2.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법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해 왔고

다른 어떠한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았던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전문지식이 없는 보통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몇 채씩 소유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아파트와 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매당사자와 매매물건의 다양성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요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가격의 안정,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 반드시

세무전무가를 찾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잘못된 자문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 세무전문가를 찾아도

탁히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계산하며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리비 등은

양도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나 등기비용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작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38%일 때는 지방소득세 까지 합하면 41.8%가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83만 6천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잔금을 받은 달인 9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즉 11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때는 납부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매도가액 - 매수가액)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6 ~ 38%의 5단계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2% 공제하며 이는 매년 4%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육 = 납부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별 공제율

 

공통조건            3년 이상 보유한 시점부터 양도차익에서 일정비율로 공제

1세대 1주택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일반주택            연 3%,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

 

 

 

보유기간별로 적용되는 공제율

 

                                      일반주택                           1세대 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6년 이상 7년 미만                18%                                    48%

7년 이상 8년 미만                21%                                    56% 

8년 이상 9년 미만                24%                                    6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72%  

10년 이상                           30%                                    80%

 

 

2주택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50% ~ 60%의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지만

2011년 12월 세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공제해 주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저축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소개하는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절세상품을 택하는게 이득이겠죠.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을때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전액을 공제받는것은 아니고

연간 불입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거나 65세 이후에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긴하죠.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을때는

연간 불입금 전액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만 내면되고 지방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액이 4천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은 1천만원까지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한 상태이므로

2014년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이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가 되면 세금우대종학저축으로인하여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저축

 

 

 

 

 

자영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저축에 가입하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저축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저축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항목에 소기업소산공인공제부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법인대표 등 가입할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5만원정도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가되면...

최대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틀리거나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셔야 하고 과세기간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