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이야기

아동 실종예방 아동 사전등록 신청하세요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7. 7. 10:21

 

 

 

사전등록제란?

 

아동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서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사이즈,

특이사항 (흉터, 점, 병력)등 그외 특징들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로

자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는 제도입니다.

아동실종을 미리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사전등록 하세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실종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걱정 안할수가 없죠.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등이 등록 대상이며,

아동등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실종시에 찿기에 필요한 정보 입니다.

아동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아동 실종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경찰청에 방문등록할 수 도 있습니다.

아동 사전등록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키, 성별, 주소, 체중, 체격, 얼굴형태, 머리색, 국적, 나이 ,

신청인(보호자), 보호자 성명, 보호자 주민번호, 보호자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등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는 필수 항목입니다.

 

선택항목 - 지문, 얼굴사진, 흉터, 점, 문신, 실종(가출포함)경력,주로 다니는 장소등 세심하게

자녀의 특징이나 특이사항을 등록 하게되면 자녀를 찾는데 보다 신속하게 발견될수 있겠죠.

 

아동 사전등록하고 안심하세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 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현제 59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 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11년 4만3천여건 - 13년 3만8천여건,  10.2% 감소 )

 

요즘 하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한데

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 신청방법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1년 정기적으로 자녀의 신상을 수정해 놓으면 실종시 더 용이하겠죠.

 

 

 

 

현재 경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7월부터 전국에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어린이집 등 원장님께 "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 라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 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냉용을 경찰청  안전 Dream (www.safe182.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까지 180만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고,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