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4.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집이 생겼다하여 고민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집을 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요건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보통 가족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1세대로 볼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로 볼수있는 여건을 알아볼까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본다.

 

 

 

 

 

우선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달리한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으로는 소득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각각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와 본인이 1세대라면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믈 못채우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60세이상)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쳤을 경우

5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할경우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했지만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않아서 2주택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및 요양 1년이상

 

- 1년이상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경우 출국후에 2년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주택을 처분 할 경우

면제가 되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을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양도세가 괴세적용됩니다.

 

-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다 하더라도 1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실제상황에 따라

1세대 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우선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보유기간도 우선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잔금을 치른 날짜와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다르면,

실제 잔금을 치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납세자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배당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26.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배당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기업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 전략에 따라

각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자

고배당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배당주펀드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투자펀드는 배당률이 높은

유망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인이 직접 고배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지만

배당투자도 직접투자보다는

투신사의 배당펀드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관투자가들이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배당계획을 발표한 뒤 실제 배당을 미루는 기업들이 많아

과거 배당을 기준으로 개별종목을 직접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은 커녕 주가하락으로 인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을 배당전용펀드는 찬바람 불기 전인 8 ~ 9월이 가입 적기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고 고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기 전인

이 때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최적기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에 결산한 후

배당금 지급이 다음해 3월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치주 펀드

 

중간 배당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투자 가능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

이러한 펀드들은 배당 발표 전에는 선물매도로 위험 노출도를 줄여놓고 있다가

배당 결정 임박시 배당성향이 높은 20여 개 종목을 집중 투자해

배당수익을 직접 노리든지

주가가 상당부분 오르면 매매차익을 얻는 전략을 취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당주전용펀드는

일반 주식형보다 수익이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어 채권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평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주 펀드는 이른바 지수 등락과 무관하게 저평가 중소 우량주를 집중 발굴해

장기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 펀드는 블루칩 종목을 대가 편입해 수익을 얻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중소형 우량주를 편입,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 등락폭이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조정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가치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시장 환경보다는 해당 종목의 투자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상품이어서

한 번 주식을 사면 적정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큰 흔들림이 없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목돈만들기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8. 05:37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목돈만들기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얼마나 투자할지

종자돈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목돈만들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포트폴리오 짜기

 

 

 

 

 

목표를 정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워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나이와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자금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 포트폴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 없이 막무가내로 투자한다는 것은 노없는 배젓기와  다를바 없습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불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버리거나,

정작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만들고, 그 돈을 투자해서 잉여자금을 만들고

다시 그 돈으로 더 큰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자돈이라는 것은 ... 어찌보면 꿈의 크기와도 같은데요

창고도 물건이 꽉차서 더 놔둘곳이 없으면 더 크게 지어야 하듯이

꿈도 차면 찰수록 금융지식을 더 키워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 ~

별도의 재테크 없이는 부자가 되기간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때문인데요

 

목돈만들기를 얼마나 빨리 목표한대로 만드느냐에 따라 부자로 가는 길이 빨리 열리게 됩니다.

처음1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이후 2천만원 을 만드는 것은 1천만원 모을때의 시간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목돈을 만들때 금액은 배로 늘리고 기간은 반으로 줄이는것을 목표로 삼는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현재 준비된 자금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종자돈 만들기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하고 그에 따른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으로

자녀 교육비를 준비하면 실제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할 때 돈이 턱 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언제까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매월 얼마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파악한다면

자녀 교육비 마련에 가장 적합한 목돈만들기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앞으로 12년 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현재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총 4천만 원이고,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은 4%라면...

12년 후에는 총 6천400만원을 마련해야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 돈을 모으려면 수익률이 5%인 상품에 매월 32만 원씩 투자해야 하고,

수익률이 10%인 상품이라면 매월 23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한 재테크는 이제 NO

 

 

 

 

 

목돈만들기 위해 필요자금과 준비자금, 부족자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상

언제 어떠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얼마를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운용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금융상품은 투자목적에 따라

수시입출금식상품,

1년 미만의 단기상품,

1년 이상 3년 미만의 중기상품

3년 이상의 장기상품 등 투자기간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이어 목표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최소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 위험상품,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중위험상품,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고위험상품

등으로 구분해 목돈만들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과 노후준비에 적합한 상품 등

특화된 기능까지 고려 한다면 더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목적에 따른 자금모으기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 현재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금융지식 없이는

혼자서 자산을 늘리기란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소비가 소득보다 많으면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의 재테크 주치의 만들기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더 잘 알겠지만

확실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재정상태 및 미래에 관한 계힉과 가계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해답을 내줄 수 있기에

시간도 줄어들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목돈을 만들때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미리 알아두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전력질주 하면서 틈틈히 전문가들에게 도움을받고

크게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테크 가이드 라인을 세우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분중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여려움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맞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비교해주는 재무설계센터를 이용해

자신만의 재테크 주치의를 두는것도 좋은방법중 하나입니다.

 

최근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는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믿고 소개 해드릴 수 있는곳은 한국경제닷컴에서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곳인데 서민들을 위한 무료재무설계선터로서 매월 4천명 이상이 이곳을 통하여

무료재무설계를 이용하고 무료 포트폴리오도 무료로 구성해주기 때문에

다른곳과 비교해봐도 절대 퀼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무료재무설계센터 입니다.

 

이러한 재무설계를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 재테크에관한 조언을 받는다면

같은 또래에 비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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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당 업체로부터 마일리지를 제공받기로 하고 작성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주면 ~

10년 20년후에 그 자산이 몆 배, 또는 몆십 배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몆십 배 로 늘어났는데

증여를 하지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것도 좋은 젤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해 효과적인 증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녀에게 20세가 되기전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하고

10년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이자차익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 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여시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

주택공시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고시되므로,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

미리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해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해주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20% (최고)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비해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공제율을 포함해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기꺼이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 사업 초기에 주식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해 평가하므로

회사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경우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해 준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납부하는 보험료 보다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고액이므로

보험료를 증여하면 절세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처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매우 많은데,

다음 거래는 항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할때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로 이익을 준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아자율로 대부받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주식의 증자 또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주식의 감자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전환사체등의 주식전환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결손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초대주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5년 이내에 상장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경우 이외에도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얻은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으로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또는

자력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미리 준비하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8. 1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은퇴 이후에도 먹고사는걸 걱정해야 하는 시대인건 분명한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보다 살아 았는 동안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인데...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중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를 200만원 내외로 꼽았다는군요.

 

문제는 필요한 생활비로 월 20만원 정도를 산정한 것이 다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여기저기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노후생활비 미리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에 따른 질환,미리준비하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 64%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증가하고 젊은이가 감소하는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만 의지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저축이나 재테크를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치매와 같은 질환, 장기 간병비용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족 중 부모나 부부와 같은 누군가가 간호대상이 되면 바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간병지옥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조사해보니 월 70 ~ 15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병기간을 3년 정도로 가정한다면 총 2500만 ~ 4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남편보다 기대수명이 긴 부인은 자식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3, 여가활동 및 경조사 비

 

 

 

 

노후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줄 취미나 여가활동에 따른 비용,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경조사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은퇴이후에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거나 텔레비전 앞에 묶여 있다면...

자칫 노후생활이 생각 했던많큼 불행해질수 있습니다.

 

적절한 취미나 여가활동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이후에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4, 연금 수익의 감소 때문에 더 많은 자금확보 필요

 

 

 

 

일반적으로 상당수 연금상품은...

금리에 연동애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지급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현재 필요한 만큼 연금자산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리 하락으로

막상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자신이 목표하는 수준만큼 딱 맞게 설계하기 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 금리 하락등에 대비해 더 많은 자금확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