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7.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주택을 제외하곤 대부분 임대하게 되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일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할 때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데 현행 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만 받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에는 세금을 매기고 보증금에는 안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3주택을 계산할 때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은 3채 이상 소유해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했다면 각 호수별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지분이 큰 사람을 소유자로 보게 되는데요.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각자가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현행 세법은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합의하여 그 중 소유자로 인정한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