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4. 06:18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산세를 안 낸다기 보다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고세표준 산식을 보면

재산세 절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토지는 매년 9월 30일까지,

주택은 절반은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알아두면 편리한데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시기를 잘 맞추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 처분시기의 날짜를 잘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처분하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즉 5월 31일까지 처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안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과세표준일이 6월1일 이기 때문에

잔금 또는 등기 접수 시점을 6월 1일 이후에하면 재산세를 납부 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시기는 재산세의 절세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절세방법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세금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동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매년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매번 바뀌게 된답니다.

가령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덩달아 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공정가액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칫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50%를 한도롤 부과하는데,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면 130%

를 한도롤 부과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만큼

소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임차해 사용한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용수익은 하면서도 재산세를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지속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큰 취득이나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하기 보단 

임차해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