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처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10. 7. 06:00 자동차 이야기

 

운전하다보면,,,

운전미숙, 졸음운전, 정비불량 등등...

자신이 아무리  운전이 배터랑급 운전자라 할지라도...

사고는 어느순간에 언제 날지 모르는게 자동차 사고 입니다.

 

 

 

 

단 한번도 사고 내본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찌할줄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처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 바로 보험사에 연락 해야할까?

 

 

 

 

일단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관한 확인과 현장 보존 및 사고에 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잘했건 못했건간에 먼저 상대방이 많이 다쳤는지 안다쳤는지 확인 하는것이야 말로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에 연락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안전 확인과 사고 현장의 보존과 정리를 미흡하게 하고,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에만 연락하는것은

원활한 사고처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뺑소니가 될 수 있다니...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운전자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함께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진찰결과를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 원무과나 자동차 보상 담당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차량 번호를 알려두는 것이 더욱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했으니 끝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들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던 상대차 운전자가 다음날 자신이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이 적극 협조한다고 해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 최소한 보험사에 연락하고 책임에대해 상대방에게 서약서 등을 받아두는것이

큰 피해를 막는 지름길 입니다.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는 변경할 수 있다 VS 없다

 

 

 

 

현금처리 후 보험처리로 변경할 수 있고, 보험처리 후 현금처리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보험 및 사고처리 상태에 따라 알맞게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 처리 시 보험보상금액을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은 보험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처리 시 현금처리는 될 수 있승면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사고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과실 여부는 보상전문가의 정확한 검증을 통하는

것이 좋으므로 각서등의 서류작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액 사고는(50만원이하) 현금처리가 유리할까?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할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3년 이내에 사고처리 경력이 있다면...

현금처리가 유리하고 수년간 보험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률이 높으면

보험처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교통법규도 보험료와 관계가 있다 VS 없다

 

 

 

 

자동차 보험료와 교통법규 위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속도, 신호위반 등

위반 법규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고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교통법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추돌하면 과실이100%... 설마?

 

 

 

 

무조건 그렇지는 않고 앞차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차가 브래이크 등 고장으로 정지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거나 이유없는 급정지를 했다면,,,

선행 차량이라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이를  두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많이 이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