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책임과 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4. 16. 05:49 자동차 이야기

 

교통사고 시 책임과 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는 개개인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영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입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크나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인사사고 목격을 했을때는 정말 운전하기가 싫어집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한동안은 과속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결국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 ~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오늘은 교통사고 시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을과처리해야 하는 부분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책임

 

 

 

 

 

 

인적피해: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물적피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500마느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민사책임

 

피해 보상 및 배상 책임으로 사고자 간에 고실상계

 

행정책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부과 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특례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되어 집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사고처리 절차

 

물절사고: 종합보험가입 도는 합의, 형사처벌 면제가 됩니다.

 

치상사고

 

중대법규위반 11개 함목

 

1 ]신호,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법

3] 과속 20km/h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약물복용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1개 항목 이외의 사고시: 중상해 사고에 해당이 안될 수 있고, 중상해 사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가 아닐 시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지만~ ~

중상해 사고가 해당될시에는 개별합의 도는 합의가 안될수 있고, 개별합의가 가능할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형사처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항목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 합의가 되지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부과 받습니다.

 

치사사고: 종합보험 가입 합의가 안되며 형사처벌을 부과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 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망, 인사사고 도주, 중대법규위반 11개 항목으로 인한 치상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또는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었어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중상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상해의 범위

 

 

 

 

 

 

생명에 대한 위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위의 경우도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 상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술값의 수 백배 대한 배상과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책임과 형사처벌 의 고통이 주어질 뿐 아니라,,,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뺑소니사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7. 2. 05:30 자동차 이야기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즉시 자동차를 정차한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의 보상규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로 이탈했다면,,,

운전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없으니 피해자는 보상 받을 길이 없으나...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 제 26조 1항에는

정부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규정하여 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라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1983년 동부화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으며

2002년 8월부터는 보장사업의 사업주체인 정부 건설교통부 에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위탁한 보험사에서 보장사업의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서류

 

 

 

 

관할경찰서에서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나 사체 검안서 와 상속권자인 유가족이 나오는 호적등본,

상속권자들의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준비된 손해배상 지급청구서를 작성,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내용

 

 

 

 

사망시에는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원가지 보상이 됩니다.

 

부상시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저 8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발생시에도 후유장애급수에 따라 최저63만원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