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7. 2. 05:30 자동차 이야기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즉시 자동차를 정차한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의 보상규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로 이탈했다면,,,

운전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없으니 피해자는 보상 받을 길이 없으나...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 제 26조 1항에는

정부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규정하여 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라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1983년 동부화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으며

2002년 8월부터는 보장사업의 사업주체인 정부 건설교통부 에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위탁한 보험사에서 보장사업의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서류

 

 

 

 

관할경찰서에서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나 사체 검안서 와 상속권자인 유가족이 나오는 호적등본,

상속권자들의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준비된 손해배상 지급청구서를 작성,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내용

 

 

 

 

사망시에는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원가지 보상이 됩니다.

 

부상시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저 8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발생시에도 후유장애급수에 따라 최저63만원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