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3.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줄이는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가족에게 재산 넘길 때 증여세 조심하라.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면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된 집을 사주기도 하고,

살고있는 집을 자녀명의로 명의변경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집을 사주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 ~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명의로 집을 구입 해주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집을 산 금액만큼의 현금증여가 됩니다.

 

2. 부모가 살고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동산증여에 해당하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데,

대부분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담보채권액과 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내에는

증여받는 재산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감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되는데요.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가액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감정을 받는 것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 2개월 후 총 4개월간의 종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값이 떨어질 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값이 계속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 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하게 접근 시키다 보니

거의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가 고시일과 고시기관

 

토지 -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시, 군, 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4월 30일) 국토해양부

기타 일반건물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국세청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등기된 재산을 이전하면 ~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명의로 구입해서 주었을 때는

증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지만

이 경우 ~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능력이 없는데 큰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자금출저 조사를 하게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부동산 구입시 채무를 졌다면 향후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