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4.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집이 생겼다하여 고민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집을 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요건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보통 가족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1세대로 볼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로 볼수있는 여건을 알아볼까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본다.

 

 

 

 

 

우선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달리한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으로는 소득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각각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와 본인이 1세대라면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믈 못채우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60세이상)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쳤을 경우

5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할경우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했지만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않아서 2주택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및 요양 1년이상

 

- 1년이상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경우 출국후에 2년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주택을 처분 할 경우

면제가 되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을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양도세가 괴세적용됩니다.

 

-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다 하더라도 1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실제상황에 따라

1세대 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우선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보유기간도 우선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잔금을 치른 날짜와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다르면,

실제 잔금을 치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납세자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