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주면 ~

10년 20년후에 그 자산이 몆 배, 또는 몆십 배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몆십 배 로 늘어났는데

증여를 하지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것도 좋은 젤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해 효과적인 증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녀에게 20세가 되기전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하고

10년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이자차익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 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여시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

주택공시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고시되므로,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

미리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해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해주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20% (최고)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비해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공제율을 포함해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기꺼이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 사업 초기에 주식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해 평가하므로

회사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경우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해 준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납부하는 보험료 보다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고액이므로

보험료를 증여하면 절세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처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매우 많은데,

다음 거래는 항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할때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로 이익을 준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아자율로 대부받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주식의 증자 또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주식의 감자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전환사체등의 주식전환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결손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초대주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5년 이내에 상장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경우 이외에도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얻은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으로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또는

자력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