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0.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달라지는 절세방법 

 

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택인데요

주택 이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

2채 중 1채를 처분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사람이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첫째,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구요.

다만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점 알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주택이 2채이상이면 그 중 1채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며,

만약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상속일 현재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의 상속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3년 보유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알아두든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이 1채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상속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적은자 등이 공동 상송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