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지식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8. 06:00 부자되는 이야기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지식 

 

사업을 하면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자진납부 방식이므로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실적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탈세 의혹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재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갑근세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와 갑근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지지식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상반기 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구요.

상반기는 1기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는 2기라고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든 하지 않았든

총 매출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은 2%, 임대업과 서비스업은 3%,

음식숙박업과 운수통신업은 4%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영수증에 적혀 있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부가가치세의 20%,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30%, 음식숙박업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발행금액의 1.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매출은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공제되고

영수증을 받지 않고 물건을 100원에 사다가 110원에 판 일반과세자는 판매금액의

10%인 1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며 영수증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해

결국 이윤을 남길 수 없는일이 생기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지식 - 소득세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납부 하는데요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내기 마련입니다.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장부를 적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데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하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세무서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금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산세도 없어서 굳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기장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갑근세와 4대보험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9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

갑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월급여액의 10%정도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도 10%정도를 부담하는데,

부담도 크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원칙대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한 후 근로장려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고하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직원이 사업자의 탈세행위나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4대보험이나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건비는 중요한 비용이므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갑근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