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 유의할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2.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방법, 유의할점

 

장애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이고

-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보험을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관리능력이 없으면

증여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재산에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장애인에게 귀속

되므로 증여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장애인이 사망 할

때까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 사람의 입장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5억원이란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므로 신탁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5억원에서

신탁 이전에 증여한 가액은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5억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탁하고 3개월안에

증여계약서 사본과 신탁 계약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과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5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 직계 및 친족 (6촌이내, 4촌이내) 증여시에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 금전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에 신탁할수있는것은 금전이나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여야만 합니다.

 

- 신탁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등 수익 전부가 증여받은

장애인에게 귀속 되어야만 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장애인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의 관리는...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계약되어야만 하고 만약 불가피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계약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증여하는 경우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공제는 한 번만 해주고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평생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만기일 이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한 재산 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혹은 신탁의 수익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면제해 준 증여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고,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원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수취인이 장애인인 때는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험은...

년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이므로 4천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 한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받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받는 보험금 모두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