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예방 아동 사전등록 신청하세요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7. 7. 10:21 자녀교육 이야기

 

 

 

사전등록제란?

 

아동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서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사이즈,

특이사항 (흉터, 점, 병력)등 그외 특징들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로

자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는 제도입니다.

아동실종을 미리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사전등록 하세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실종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걱정 안할수가 없죠.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등이 등록 대상이며,

아동등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실종시에 찿기에 필요한 정보 입니다.

아동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아동 실종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경찰청에 방문등록할 수 도 있습니다.

아동 사전등록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키, 성별, 주소, 체중, 체격, 얼굴형태, 머리색, 국적, 나이 ,

신청인(보호자), 보호자 성명, 보호자 주민번호, 보호자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등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는 필수 항목입니다.

 

선택항목 - 지문, 얼굴사진, 흉터, 점, 문신, 실종(가출포함)경력,주로 다니는 장소등 세심하게

자녀의 특징이나 특이사항을 등록 하게되면 자녀를 찾는데 보다 신속하게 발견될수 있겠죠.

 

아동 사전등록하고 안심하세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 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현제 59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 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11년 4만3천여건 - 13년 3만8천여건,  10.2% 감소 )

 

요즘 하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한데

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 신청방법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1년 정기적으로 자녀의 신상을 수정해 놓으면 실종시 더 용이하겠죠.

 

 

 

 

현재 경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7월부터 전국에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어린이집 등 원장님께 "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 라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 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냉용을 경찰청  안전 Dream (www.safe182.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까지 180만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고,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