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요건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9. 28.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요건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에 대한 특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

 

 

 

 

 

자기 소유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갑작스런 출장이나 이외 출장시 그 소요 경비를 사업체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단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급여로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 회사의 여비지급 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는 월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원 차량에 댜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게 자동차종합보험료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할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지급받는 달의 총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