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17. 05:00 부자되는 이야기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점

 

청약통장 이것만 꼭 알아야한다.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텐데요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 유리하며

청약예금으로도 변경이 가능해

민영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종자돈이 많지 않다면...

일정 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전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인 사람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들어 국민임대나 공공분양을 노리는 것이 좋고

다른 배우자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들어 민영아파트를 노리는것이 좋습니다.

둘다 1순위가 되는 시점에는 청약통장으로 원하는 곳에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많큼 기회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을 포기하면 청약자격 상실된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의 예치금만큼 불입이되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임대아파트에 뜻이 없는 사람은 

금리가 높은 청약저축에 들었다가 예금으로 전환하던지 예금으로 바로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해 담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면,,,

청약통장의 청약 자격이 상실되므로 이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신규로 재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다시 청약신청을 해야 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방 거주자라면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도 수도권지역 상호 간에만 청약이 가능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 최초모집공고일까지 분양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청약 통장으로 여러곳을 청약할 경우

접수일은 관계가 없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곳이 먼저 당첨이되면

다른곳은 자동으로 당첨자격이 상실된다는점 아셔야 합니다.

 

TIP

청약 통장이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롭게 바꼈는데요

새롭게 바꼈다고 해서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통장을 새로 바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탄다면 순위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미1순위에 확보가 된 분들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