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와 음주운준 형사처벌기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4. 15. 05:30 자동차 이야기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

집중력과 정확한 기기조작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져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능력이 상실되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때문에~ ~ 음주운전은 중요법규위반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음주 운전의 법적 의미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산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 이라 규정 합니다.

술에 취한 산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란

 

 

 

 

 

 

소금의 양이 많아지면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체도

체내의 혈액량과 알코올이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유입되는 알코올 양이 많아질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아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위장 속에 음식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알코올 농도가 술을 마셨을 때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단위를 사용하는데요

혈액 100ml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 농도는 80mg?100ml에 해당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를 적용하면 80mg/100m 알코올의 비중은

0.8 알코올 농도는 0.1%에 해당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마시는 속도가 빠르면 알코올이 소장에서 빨리 흡수되어

바로 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심리 상태와 술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 정도에 따라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집니다.

위가 비어 있으면 흡수속도가 더 빨라지고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최고 50%까지 소장에서의 흡수속도가 늦어집니다.

동일한 양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낮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여성은 체중 가운데 알코올이 흡수되지 않는 지방의 비중이 높고 근육과 혈액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간, 뇌 또는 심장조직의 손상을 더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이상   1~3년/500~1000 만원

   0.1~0.2%    6개월~1년/300만~500만원

   0. 05~01%    6개월이하/300만원 이하

 2회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1~3년/500~1000만원

 측정거부

  1~3년/500~1000만원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벌률법 에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다라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 된다는 사실 다 이시죠.

 

 

 

 

 

 

 혈중알코올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0.10%미만

   벌점100(100일정지)                                                               면허취소

 0.10%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음주운전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