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저축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소개하는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절세상품을 택하는게 이득이겠죠.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을때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전액을 공제받는것은 아니고

연간 불입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거나 65세 이후에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긴하죠.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을때는

연간 불입금 전액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만 내면되고 지방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액이 4천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은 1천만원까지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한 상태이므로

2014년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이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가 되면 세금우대종학저축으로인하여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저축

 

 

 

 

 

자영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저축에 가입하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저축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저축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항목에 소기업소산공인공제부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법인대표 등 가입할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5만원정도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가되면...

최대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틀리거나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셔야 하고 과세기간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