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6.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월급이라는 한정된 수입을 절약하고 절약하여 저축을 하면

안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금융에관한 지식이 없으면 큰 부자가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달 벌어 한달 먹고사는 ...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살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금융지식이 풍부하면 ~

자투리 돈으로 복리로 돈을 모을 수 있고

목돈이되면 금융시장에 따라 투자기관과 투자성양, 투자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골라 투자할 수 있어  부자의 길로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이 많아야 하고 금융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강좌 듣기

 

비싼 비용과 시간 때문에 금융강좌에 못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할 돈이 많은 사람이 금융에 관한 강좌를 듣는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강좌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투자를 할 돈이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강좌를 들어 밑바탕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만약 금융강좌를 듣는데 있어서 수강료가 부담이 간다면...

집이나 직장주변 문화센타, 대한사회교육원, 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무료 금융강좌도 있으니 정보를 습득하여 금융지식을 많이 쌓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금융강좌를 듣고, 경제신문을 보고, 온라인에서 궁금증을 해소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펀드를 어느정도 파악했다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고 환매하면서

실전테크닉을 연마해야 지식을 자기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자주 출입하기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직원은 아무래도 자신보다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더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을 자주 방문하여 직원과 친분을 맺거나 금융상담을 받고

추천하는 금융상품도 소개 받을 수 있고 혹 다른 금융전문가를 소개 받을 수도 있으니

금융업계 종사자와 친분을 쌓는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 활용하기

 

저축과 주식, 부동산, 보험은 물론 세무와 대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테크 전문, 주식전문, 채권전문 , 보험전문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 많이 읽기

 

 

 

 

 

가장 많은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매체는 바로 경제신문을 많이 읽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은 깊이 있는 경제지식을 일반인들이 알기쉽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보거나 온라인으로 경제신문을 볼 수도 있으니 적어도 하루에 1개이상의

금융지식을 습득하는것이 좋고 최대한 금융지식을 남들보단 많이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부자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주면 ~

10년 20년후에 그 자산이 몆 배, 또는 몆십 배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몆십 배 로 늘어났는데

증여를 하지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것도 좋은 젤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해 효과적인 증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녀에게 20세가 되기전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하고

10년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이자차익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 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여시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

주택공시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고시되므로,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

미리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해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해주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20% (최고)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비해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공제율을 포함해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기꺼이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 사업 초기에 주식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해 평가하므로

회사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경우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해 준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납부하는 보험료 보다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고액이므로

보험료를 증여하면 절세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처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매우 많은데,

다음 거래는 항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할때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로 이익을 준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아자율로 대부받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주식의 증자 또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주식의 감자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전환사체등의 주식전환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결손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초대주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5년 이내에 상장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경우 이외에도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얻은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으로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또는

자력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4. 06:18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산세를 안 낸다기 보다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고세표준 산식을 보면

재산세 절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토지는 매년 9월 30일까지,

주택은 절반은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알아두면 편리한데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시기를 잘 맞추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 처분시기의 날짜를 잘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처분하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즉 5월 31일까지 처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안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과세표준일이 6월1일 이기 때문에

잔금 또는 등기 접수 시점을 6월 1일 이후에하면 재산세를 납부 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시기는 재산세의 절세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절세방법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세금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동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매년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매번 바뀌게 된답니다.

가령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덩달아 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공정가액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칫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50%를 한도롤 부과하는데,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면 130%

를 한도롤 부과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만큼

소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임차해 사용한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용수익은 하면서도 재산세를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지속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큰 취득이나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하기 보단 

임차해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2. 06:1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

이자, 부동산임대,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일시재산,

기타소득의 금융소득에 대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하고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은 아니고

기준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액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방법 5가지

 

1 -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도 이자가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전이자를 기준으로 4천만원 여부를 정하므로 세금우대상품도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가 되는 펀드라고 해도 채권형, 부동산형, 재간접형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답니다.

 

2 - 분리과세형 상품은 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의 사항들에 대해

예금 가입한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5년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투자신탁회사에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상품은

1년만 지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잘알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3 - 한 해에 만기를 집중하지말고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기에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예적금은 만기를 달리해서 이자차익을 줄이는 것이 좋고

선박펀드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이나 10년 비과세를 주는

저축보험,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세상품이지만 매년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누진과세를 하고, 매차차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해외펀드도 활용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찿아 투자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상품으로 구분되는데

비과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저축성보험,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고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등이 있습니다.

 

5 -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즉 자녀증여 한도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 합산해서 1인당 1천5백만원

20세 이상 이상일때 10년 합산해서 1인단 3천만워까지 가능하므로

자녀등 명의로 우선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요건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9. 28.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요건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에 대한 특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

 

 

 

 

 

자기 소유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갑작스런 출장이나 이외 출장시 그 소요 경비를 사업체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단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급여로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 회사의 여비지급 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는 월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원 차량에 댜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게 자동차종합보험료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할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지급받는 달의 총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의 종류와 소득공제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9. 26.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붙은 세금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 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 과 일용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득 중에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있고

여러가지 소득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허법, 근로 기준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 또는 보상 및 위자료 성격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교원과 연구원이 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써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국외 근로소득으로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급여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위 비과세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누구에게나 연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는데요

 

 

  구분

 

 종류

  공제대상 소득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자녀양육, 부녀자, 출산, 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2인 자녀, 3인 이상 자녀)

  종합소득

  물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법정연금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연금저축, 퇴직불입액)

 신용카드 등 공제

 기타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장기주식형저축, 성실사업자의료비 등 공제)

 근로소득

 종합소득

 연금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이외에도 소액부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세액 1천만원 미만인경우,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은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원천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중간밥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제도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제도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납부의미를 면제합니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하지만 조금차이가 있는데요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이거나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행사기획자 자격조건 행사기획자 하는일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5. 15. 05:30 부자되는 이야기/취업 이야기

행사기획자 자격조건, 행사기획자 는일

 

행사기획자(컨벤션기획사)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 축제,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 만큼 지구촌 축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관강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했던 산천어 축제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겨울 출제로 꼽힐 정도로 세계적인

이색 축제가 되었습니다.

 

산천어 축제에서는 약 20여 일의 행사 기간 동안 산천어도 낚고

겨울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비록 짤은 기간 동안 열리는 행사지만 관광객은 수십만 명이

몰리기 때문에 준비는 거의 1년 내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 이벤트도 마련해야하고, 기념품도 제작해야 하고, 지난 해 있었던 불연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사기획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즐겁고 재미있는 행사,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행사기획자들이 준비하는 행사들은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 컨퍼런스, 포럼, 국제회의, 축제, 시상식, 개막식 등

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전시기획자는 전시회나 박람회를 주로 기획하고, 국제회의기획자는 컨퍼런스와 포럼 등의

국제회의를 총괄 기획합니다.

또한 이벤트기획자는 각종문화 행사나 개막식, 비교적 소규모의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일을 합니다.

 

행사 기획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행사기획자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행사기획자는 저문화된 영역에 따라 전시기획자, 국제회의기획자, 이벤트기획자 등으로 불리는데요

하나의 행사는 처음 기획에서부터 사전준비, 마케팅, 행사 진행과 운영,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행사의 콘셉트와 주제를 선정하고, 참가 가능한 기관이나 사람들을 물색합니다.

이때 국내외 시장 조사, 행사규모 및 장소 선정, 그리고 예산안 작성도 이뤄집니다.

 

 

 

 

기획안이 마련되면 행사를 의뢰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업에 기획안을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행사 기획 업체 중에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경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사전 준비와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행사 콘셉트에 가장 잘 맞는 진행자나 연사 등을 섭외하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행사 며칠 전에는 동선을 확인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행사 기간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합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수많은 진행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행사 과정을 총감독하고 지휘합니다.

 

 

 

 

예들들면 무대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게 한다던지, 바닥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올라온다든지등

무대의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총 관리 기획하는 사람이 바로 행사 기획자 라고 합니다.

 

행사 기획사 자격조건

 

행사기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최종학력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관련 학과로 이벤트연출고, 광고이벤트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사 기획 업무는 실무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진행 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행사 기획자가 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자의 경우에는 외국어 실력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도,

행사 중에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사기획자에게는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일처리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순발력, 진행력, 추진력, 지도력 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자격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컨벤션기획사 ( 1, 2급) 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기획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증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격증은 없어도 경험이 풍부하여 돌발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경험은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엑스포와 전시회, 국제적인 행사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세에 따라 행사기획자가 할일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시회, 박랍회, 엑스포, 컨퍼런스, 포험, 국제회의, 축제 등 각 분야마다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찾기 때문에 기획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고

행시기획자 라는 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며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  광고이벤트학과, 이벤트연출고,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등

진출 분야 : 행사 및 국제 회의, 전시 기획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 등

 

 

모바일 애프리케이션 기획자 자격조건과 전망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4. 2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취업 이야기

스마트 폰이 출시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2G폰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폰의 작은 기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수천 개의 그림과 노래,

사진, 책 등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터넷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세상을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는 수많은 기능과

콘텐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편리하고 때로는 재밌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획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일을 할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기획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브릿 PC같은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계획해 시장에 출시하기 까지의 과정을 총괄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초기 콘텐츠의 방향을 잡는것부터 주요 기능과 세부 페이지를 구성하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처음과 끝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대개 기획자, 프로그램 개발자, 디자이너가 한 팀이 되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통 기획 단계에서는 유사한 애플리 케이션이 있는지,

● 기존의 상품과는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 주요 사용자는 누구인지,

● 시장성은 있는지, 

●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 시장성을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새롭고 독특한 이미지와 그래픽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이 중요하고,

기획자도 함께 개발 방향을 같이 의논해야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웹 페이지를 기획하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웹페이지를 기획하는 것과는 달리, 메모리를 여유롭게 쓰지 못하고 화면이 작아서

여러 버튼을 배치할 수 없는 등 제약 조건이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할 때는 여러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한두가지 기능을 선별하고,

이후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추가 가능을 더하거나 빼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획자 자격조건

 

모바일애플리케이션기획자가 되는 데 학력이나 전공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개발언어와 툴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어야 겠지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게임공학 등을 전공하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에 따라 유사한 분야로 직업을 바꿀 때도 유리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도 많기 때문에 독학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획을 둘러싼 트렌드와 기술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만큼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모바일 운영 체제는 업데이크가 자주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구현하지 못하던 아이디어나 기능들은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금세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기획하고자 하는 분야의 트렌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시장은 스마트폰의 인기와 함께 게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기획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