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저축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소개하는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절세상품을 택하는게 이득이겠죠.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을때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전액을 공제받는것은 아니고

연간 불입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거나 65세 이후에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긴하죠.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을때는

연간 불입금 전액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만 내면되고 지방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액이 4천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은 1천만원까지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한 상태이므로

2014년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이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가 되면 세금우대종학저축으로인하여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저축

 

 

 

 

 

자영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저축에 가입하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저축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저축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항목에 소기업소산공인공제부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법인대표 등 가입할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5만원정도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가되면...

최대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틀리거나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셔야 하고 과세기간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생활비 미리 준비하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8. 1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은퇴 이후에도 먹고사는걸 걱정해야 하는 시대인건 분명한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보다 살아 았는 동안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인데...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중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를 200만원 내외로 꼽았다는군요.

 

문제는 필요한 생활비로 월 20만원 정도를 산정한 것이 다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여기저기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노후생활비 미리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에 따른 질환,미리준비하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 64%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증가하고 젊은이가 감소하는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만 의지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저축이나 재테크를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치매와 같은 질환, 장기 간병비용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족 중 부모나 부부와 같은 누군가가 간호대상이 되면 바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간병지옥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조사해보니 월 70 ~ 15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병기간을 3년 정도로 가정한다면 총 2500만 ~ 4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남편보다 기대수명이 긴 부인은 자식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3, 여가활동 및 경조사 비

 

 

 

 

노후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줄 취미나 여가활동에 따른 비용,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경조사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은퇴이후에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거나 텔레비전 앞에 묶여 있다면...

자칫 노후생활이 생각 했던많큼 불행해질수 있습니다.

 

적절한 취미나 여가활동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이후에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4, 연금 수익의 감소 때문에 더 많은 자금확보 필요

 

 

 

 

일반적으로 상당수 연금상품은...

금리에 연동애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지급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현재 필요한 만큼 연금자산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리 하락으로

막상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자신이 목표하는 수준만큼 딱 맞게 설계하기 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 금리 하락등에 대비해 더 많은 자금확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