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0.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방법에따라 달라지는 절세방법 

 

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택인데요

주택 이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

2채 중 1채를 처분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사람이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첫째,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구요.

다만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점 알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주택이 2채이상이면 그 중 1채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며,

만약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상속일 현재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의 상속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3년 보유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알아두든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이 1채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상속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적은자 등이 공동 상송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저축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소개하는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절세상품을 택하는게 이득이겠죠.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을때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전액을 공제받는것은 아니고

연간 불입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거나 65세 이후에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긴하죠.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을때는

연간 불입금 전액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만 내면되고 지방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액이 4천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은 1천만원까지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한 상태이므로

2014년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이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가 되면 세금우대종학저축으로인하여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저축

 

 

 

 

 

자영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저축에 가입하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저축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저축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항목에 소기업소산공인공제부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법인대표 등 가입할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5만원정도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가되면...

최대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틀리거나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셔야 하고 과세기간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