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한 효과적인 증여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주면 ~

10년 20년후에 그 자산이 몆 배, 또는 몆십 배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몆십 배 로 늘어났는데

증여를 하지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것도 좋은 젤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해 효과적인 증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녀에게 20세가 되기전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하고

10년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이자차익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 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여시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

주택공시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고시되므로,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

미리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해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해주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20% (최고)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비해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공제율을 포함해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기꺼이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 사업 초기에 주식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해 평가하므로

회사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경우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해 준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납부하는 보험료 보다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고액이므로

보험료를 증여하면 절세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처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매우 많은데,

다음 거래는 항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할때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로 이익을 준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아자율로 대부받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주식의 증자 또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주식의 감자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전환사체등의 주식전환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결손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초대주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5년 이내에 상장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경우 이외에도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얻은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으로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또는

자력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4. 06:18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산세를 안 낸다기 보다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고세표준 산식을 보면

재산세 절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토지는 매년 9월 30일까지,

주택은 절반은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알아두면 편리한데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시기를 잘 맞추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 처분시기의 날짜를 잘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처분하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즉 5월 31일까지 처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안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과세표준일이 6월1일 이기 때문에

잔금 또는 등기 접수 시점을 6월 1일 이후에하면 재산세를 납부 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시기는 재산세의 절세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절세방법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세금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동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매년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매번 바뀌게 된답니다.

가령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덩달아 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공정가액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칫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50%를 한도롤 부과하는데,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면 130%

를 한도롤 부과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만큼

소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임차해 사용한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용수익은 하면서도 재산세를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지속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큰 취득이나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하기 보단 

임차해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10. 2. 06:1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

이자, 부동산임대,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일시재산,

기타소득의 금융소득에 대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하고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은 아니고

기준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액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방법 5가지

 

1 -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도 이자가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전이자를 기준으로 4천만원 여부를 정하므로 세금우대상품도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가 되는 펀드라고 해도 채권형, 부동산형, 재간접형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답니다.

 

2 - 분리과세형 상품은 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의 사항들에 대해

예금 가입한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5년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투자신탁회사에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상품은

1년만 지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잘알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3 - 한 해에 만기를 집중하지말고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기에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예적금은 만기를 달리해서 이자차익을 줄이는 것이 좋고

선박펀드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이나 10년 비과세를 주는

저축보험,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세상품이지만 매년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누진과세를 하고, 매차차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해외펀드도 활용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찿아 투자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상품으로 구분되는데

비과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저축성보험,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고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등이 있습니다.

 

5 -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즉 자녀증여 한도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 합산해서 1인당 1천5백만원

20세 이상 이상일때 10년 합산해서 1인단 3천만워까지 가능하므로

자녀등 명의로 우선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요건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9. 28.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요건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에 대한 특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

 

 

 

 

 

자기 소유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갑작스런 출장이나 이외 출장시 그 소요 경비를 사업체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단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급여로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 회사의 여비지급 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는 월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원 차량에 댜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게 자동차종합보험료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할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지급받는 달의 총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의 종류와 소득공제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9. 26.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붙은 세금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 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 과 일용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득 중에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있고

여러가지 소득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허법, 근로 기준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 또는 보상 및 위자료 성격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교원과 연구원이 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써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국외 근로소득으로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급여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위 비과세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누구에게나 연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는데요

 

 

  구분

 

 종류

  공제대상 소득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자녀양육, 부녀자, 출산, 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2인 자녀, 3인 이상 자녀)

  종합소득

  물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법정연금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연금저축, 퇴직불입액)

 신용카드 등 공제

 기타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장기주식형저축, 성실사업자의료비 등 공제)

 근로소득

 종합소득

 연금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이외에도 소액부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세액 1천만원 미만인경우,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은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원천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중간밥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제도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제도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납부의미를 면제합니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하지만 조금차이가 있는데요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이거나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CMA통장 추천 VS 은행통장 비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11. 27. 22:29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수시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는 예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즉 수시입출금예금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거나 갖게 되는 예금이죠.

 

최초로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금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시입출금예금은 예치금액, 예치기간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수시 입출금예금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이 있으며

요즘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CMA가 있습니다.

이들 금융상품 중에서 우선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을 설명하고 이어서 CMA통장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보통예금

 

가능하다면... 가입해서는 안 되는 예금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주는 이자율은 0.1%수준입니다.

100만원을 1년 저축해 보아야 받는 이자가 1,000원정도에 불과 합니다. 

이 1,000원도 도중에 예금 인출 없이 1년 내내 유지했을 경우죠.

사실상 이자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예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축예금

 

저축예금은 보통예금과 '저축'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금융상품인데요

원래의도는 그랬지만 지금은 저축수단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자율이 형편없기 때문이죠 ㅎ

저축예금은 복리이자를 지급하는데,

보통 복리이자는 저축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자율이 2%, 1년 미만이면 1%의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식입니다.

또한 이들 이자율을 적용할 때에는 저축금액에 대해

선입선출법(먼저 저축한 금액이 먼저 인출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100만원을 저축하여 이자율2%를 적용받아 2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원금 100만원을 계속해서 1년 이상 통장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사실 ㅎㅎ

만일 1월 1일에 100만원을 입금한 후 12월 30일 아침에 출금을 하였다가 당일 오후에 다시

입금을 해서 100만원을 계속 맞춰놨다고 해도 적용되는 이자율은 2%가 아닌 1%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통장을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한편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중 일부 상품만 취급하거나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금하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저축예금은 가입하지 않든다.

    보통예금은 더욱더 피한다. 

 

CMA통장

 

 

 

 

 

CMA의 의의와 장점

 

정식명칭이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인 CMA는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는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금융상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용 금융상품이 아니라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종합자산 관리계좌라고도 하죠.

 

    CMA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이지만 이자율이 높아서 추천합니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과 같이 입출금, 급여이체, 자동납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음관리계좌라는 용어보다 CMA로 더 많이 불리는 이 금융상품은

우량 어음 및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실적배당 상품이어서,

매일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이자율이 변동되며 인출시 예탁일수에 따라 이자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증권회사가 반드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아닌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판매경쟁이 치열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CMA의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가?

 

 

CMA의 단점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회사의 CM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MA를 운용하는 회사는 CMA 예금을 대부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또한 이 통장은 수시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추천하는데,

수시입출금식 통장에는 큰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원금보장 여부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CMA는 각종 거래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순수 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은행 상품보다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1금융권 통장과 달리 마이너스통장 기능이 없고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거액을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금융기관과 집중하여 금융거래를 하면

실적이 쌓여 각종 우대혜택(특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CMA는 은행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CMA의 종류

 

 

 

 

CMA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금형 CMA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국공채나 어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종금사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RP형 CMA

 

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공채, 은행채, 우량신용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CMA로

은행예금처럼 확정금리를 지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MMF형 CMA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채권들,

즉,,,

만기 1년 미만의 국공채, 콜론 (call loan), 기업어음(cp)등에

주로 운용하는 CMA로, 이들에 대한 투자결과에 따라 수익 (CMA 이자)이 달라집니다.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더욱 유리한 CMA이라고 할수 있죠.

 

MMW형 CMA

 

고객의 예금을 증권사의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

한국증권금융이 은행예금이나 콜론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원리금이 영업일마다 정산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의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설명한 네 가지의 CMA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CMA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종금형 CMA나 RP형 CMA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5,000만원까지의 원리금 보장이 더 중요하면 종금형 CMA

확정금리가 더 중요하면 RP형 CMA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보장이 되는 CMA

 

CMA는 취급금융기관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예금이 보호되는 CMA는 금호종금증권의 모든 CMA,

메리츠종금증권의 The CMA plus(발행어음형),

The CMA급여계좌(발행어음형), 동양증권의 MY W 자산관리통장 미지정형뿐입니다.

그외는 예금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MA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CMA통장의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급여통장과 CMA 통장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CMA를 급여통장으로 활용할 경우 이체출금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 및

자동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급여통장이 곧 수시입출금 통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MA를 체크카드와 연결하여 사용하면 추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며,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자는 많이 받고, 소비는 적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생활비 미리 준비하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4. 8. 15.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은퇴 이후에도 먹고사는걸 걱정해야 하는 시대인건 분명한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보다 살아 았는 동안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인데...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중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를 200만원 내외로 꼽았다는군요.

 

문제는 필요한 생활비로 월 20만원 정도를 산정한 것이 다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여기저기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노후생활비 미리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에 따른 질환,미리준비하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 64%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증가하고 젊은이가 감소하는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만 의지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저축이나 재테크를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치매와 같은 질환, 장기 간병비용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족 중 부모나 부부와 같은 누군가가 간호대상이 되면 바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간병지옥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조사해보니 월 70 ~ 15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병기간을 3년 정도로 가정한다면 총 2500만 ~ 4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남편보다 기대수명이 긴 부인은 자식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3, 여가활동 및 경조사 비

 

 

 

 

노후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줄 취미나 여가활동에 따른 비용,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경조사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은퇴이후에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거나 텔레비전 앞에 묶여 있다면...

자칫 노후생활이 생각 했던많큼 불행해질수 있습니다.

 

적절한 취미나 여가활동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이후에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4, 연금 수익의 감소 때문에 더 많은 자금확보 필요

 

 

 

 

일반적으로 상당수 연금상품은...

금리에 연동애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지급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현재 필요한 만큼 연금자산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리 하락으로

막상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자신이 목표하는 수준만큼 딱 맞게 설계하기 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 금리 하락등에 대비해 더 많은 자금확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수적인 비정기지출 관리 잘해야 통장구멍 막을수 있다.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3. 3. 4.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비정기지출 관리 잘해야 통장구멍 막을 수 있다.]

 

보통 월급날 되면...

통장에 구멍이 났는지... 돈이 자꾸 새어 나가는 모습만 보이고,

차곡차곡 모이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항상 마이너스 한숨만 나올 뿐이죠.

 

실제 쓸수있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매달 지출되는 비정기지출이 매달 발생한다는 사실은 생각은 못하고 ,

그냥 그 달에만 꽤 나간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 이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 비정기지출이 심하면..

항상 내 월급통장에는 마이너스 밖에 되질 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 비정기지출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히 해뒀으니.. 잘 참조하시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 외식비 지출 먹고 싶어도 참아라.

 

가족 단위의 외식은 정기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오늘은 밥하기 귀찮으니...

외식하자 며.. 외식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날짜를 정해 놓고 외식을 하는것이 좋겠죠.

 

예를들면...

 

매주 주말 혹은 일요일은 가족의 외식의 날로 정해놓고.. 외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생각날 때.. 혹은 필요할 때마다.. 갑작스레 외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외식을 하는것이 외식비 지출 금액을 관리하고

적약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ㅋ

 

●경조사비 지출은.. 적은달 기준으로 ...

 

 

경조사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죠.

친구 가족 등...

갑작스레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조사비가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기 마련이지요.

월 경조사비 지출은 많은 달보다 적은 달 기준으로 책정하고,

경조사가 많은 달에는 ...

예비자금에서 융통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의류, 신발, 기름값, 화장품등 그외...

 

이런지출 또한 매달 일정액이 지출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이나 옷을 매달 사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것또한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달이 있고, 적게 지출되는 달이 있기 마련이죠.

 

적은달 기준으로 책정하고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경우 예비자금에서 융통하는것이 좋겠죠.

 

사실 이러한 비정기지출 관리...

돈만 많으면야 .. 필요가 없겠지만...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뭐...

애들 햄버거 하나 더 사주고 싶고, 고기한점 더 먹이고 싶고, 소주한잔 더 하고픈것이,

모든사람의 마음이고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