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의 종류와 소득공제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5. 9. 26.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붙은 세금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 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 과 일용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득 중에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있고

여러가지 소득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허법, 근로 기준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 또는 보상 및 위자료 성격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교원과 연구원이 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써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국외 근로소득으로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급여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위 비과세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누구에게나 연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는데요

 

 

  구분

 

 종류

  공제대상 소득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자녀양육, 부녀자, 출산, 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2인 자녀, 3인 이상 자녀)

  종합소득

  물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법정연금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연금저축, 퇴직불입액)

 신용카드 등 공제

 기타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장기주식형저축, 성실사업자의료비 등 공제)

 근로소득

 종합소득

 연금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이외에도 소액부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세액 1천만원 미만인경우,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은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원천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중간밥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제도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제도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납부의미를 면제합니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하지만 조금차이가 있는데요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이거나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