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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4.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집이 생겼다하여 고민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집을 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요건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보통 가족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1세대로 볼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로 볼수있는 여건을 알아볼까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본다.

 

 

 

 

 

우선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달리한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으로는 소득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고 해도 1세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각각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와 본인이 1세대라면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믈 못채우고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60세이상)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쳤을 경우

5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할경우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했지만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않아서 2주택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및 요양 1년이상

 

- 1년이상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경우 출국후에 2년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주택을 처분 할 경우

면제가 되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을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양도세가 괴세적용됩니다.

 

-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다 하더라도 1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실제상황에 따라

1세대 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우선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보유기간도 우선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잔금을 치른 날짜와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다르면,

실제 잔금을 치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납세자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3. 06: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세금줄이는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가족에게 재산 넘길 때 증여세 조심하라.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면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된 집을 사주기도 하고,

살고있는 집을 자녀명의로 명의변경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집을 사주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 ~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명의로 집을 구입 해주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집을 산 금액만큼의 현금증여가 됩니다.

 

2. 부모가 살고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동산증여에 해당하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데,

대부분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담보채권액과 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내에는

증여받는 재산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감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되는데요.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가액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감정을 받는 것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 2개월 후 총 4개월간의 종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값이 떨어질 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값이 계속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 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하게 접근 시키다 보니

거의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가 고시일과 고시기관

 

토지 -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시, 군, 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4월 30일) 국토해양부

기타 일반건물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국세청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월 1일) 국세청장

 

등기된 재산을 이전하면 ~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명의로 구입해서 주었을 때는

증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지만

이 경우 ~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능력이 없는데 큰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자금출저 조사를 하게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부동산 구입시 채무를 졌다면 향후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2.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법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해 왔고

다른 어떠한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았던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전문지식이 없는 보통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몇 채씩 소유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아파트와 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매당사자와 매매물건의 다양성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요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가격의 안정,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 반드시

세무전무가를 찾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잘못된 자문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 세무전문가를 찾아도

탁히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계산하며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리비 등은

양도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나 등기비용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작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38%일 때는 지방소득세 까지 합하면 41.8%가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83만 6천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잔금을 받은 달인 9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즉 11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때는 납부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매도가액 - 매수가액)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6 ~ 38%의 5단계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2% 공제하며 이는 매년 4%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육 = 납부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별 공제율

 

공통조건            3년 이상 보유한 시점부터 양도차익에서 일정비율로 공제

1세대 1주택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일반주택            연 3%,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

 

 

 

보유기간별로 적용되는 공제율

 

                                      일반주택                           1세대 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6년 이상 7년 미만                18%                                    48%

7년 이상 8년 미만                21%                                    56% 

8년 이상 9년 미만                24%                                    6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72%  

10년 이상                           30%                                    80%

 

 

2주택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50% ~ 60%의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지만

2011년 12월 세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공제해 주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3. 1. 05:3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저축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소개하는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절세상품을 택하는게 이득이겠죠.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을때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전액을 공제받는것은 아니고

연간 불입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거나 65세 이후에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긴하죠.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을때는

연간 불입금 전액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저축으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만 내면되고 지방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액이 4천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은 1천만원까지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한 상태이므로

2014년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이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가 되면 세금우대종학저축으로인하여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저축

 

 

 

 

 

자영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저축에 가입하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저축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저축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항목에 소기업소산공인공제부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법인대표 등 가입할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5만원정도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가되면...

최대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틀리거나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셔야 하고 과세기간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테크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비중을 높이는것이 좋다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2. 24. 05:00 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이야기

재테크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비중을 높이는것이좋다.

 

일반 사람들은 투자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간접투자를 하는것이 손실위험이 적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초보자이거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보다, 정보나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재테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재테크 전문가에게 자금운용을 맡기는게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마리 토기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운 법이죠.

재테크 간접투자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재테크 직접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원금손실도 감수 해야하는 단점도 있기 마련이지요.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기를 써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이러한 이유로 일명 강통 계좌가 생기는 것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올바른 재테크 방법은 간접투자를 하는것입니다.

 

직접투자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것이고

간접투자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사

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직접투자를 하려면...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제적 식견을 비롯한 실전 경험이 필요하지만,

간접투자는 전문가가 자금 운용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의 경우 ~ 정보와 자금의 제약이 따르므로 위험을 분산하기 어려운 반면,

간접투자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을 여러 가지 살 수 이쓴 실속 알짜배기로

나눠 투자함으로써, 직접투자를 했을 때 발생할 손실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투자 방식이 좋을까요?

 

 

 

 

 

투자자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재테크 지식이나 정보가 많을수록 직접투자가 유리하고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간접투자가 유리합니다.

 

여윳돈이 많을수록 직접투자를 하는것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룩 직접투자 좋고,

보수적이라면 간접투자가 접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점

 

 

 

 

 

직접투자의 장점

 

투자자의 능력이 좋으면 간접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수료비용이 들지 않는다.

 

직접투자의 단점

 

투자금액, 지식, 정보등이 부족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분산투자가 곤란하여 위험률이 높다.

 

직접투자에 적합한 사람

 

투자자금 규모가 큰사람

확실한 투자 정보나 지식을 갖춘 사람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진사람

 

투자자금 관리는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간접투자의 장점

 

투자 전문가가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성공 가능성이 높다.

분산투자가 용이하고 위험이 적다.

 

간접투자의 단점

 

수수료 비용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간접투자에 적합한 사람

 

투자자금 규모가 적은사람

재테크 초보자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진사람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파산을 하거나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하고 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직접투자 하는것보다 간접투자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재테크에 관한 금융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관리해야한다.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2. 20. 05:00 건강관리 이야기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관리해야한다.

 

당뇨병 관리가 정말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요법 만으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은...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안먹을 수는 없고,

운동요법은 ... 움직이는것이 귀찮고 게을러서 하지 못하고

약물요법만으로 의지를 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사실 무서운병이 아니지만...

당뇨병으로로부터 오는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점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관리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의존형의 경우... 인슐린 주사를 맞아 혈당을 떨어뜨려야 하고

인슐린 비의존형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식이요법은...

 

 

 

 

 

영양의 균형, 과자나 단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이요법은...

좋지 않으며 과일도 적당히 섭취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회식 자리에서나 친구들 또는 지인을 만나면...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는것이 좋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해초류, 버섯류는 충분히 섭취해주는 식이요법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밥은 흰 쌀밥은 피하는것이 좋고,

잡곡밥을 천천히 소식하는 식이요법이 좋다고 합니다.

 

당뇨병의 운동요법은...

 

 

 

 

 

운동을 하면 당 대사가 활발해지고, 인슐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은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고, 근력 및 체력이 증가되며, 비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운동요법으로는 식전 운동은 삼가하는것이 좋고 식후 최소 30분 이후에

운동을 하는것이 위에 부담을 덜어주고 저혈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해야하며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합병증 동맥경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3가지중 1가지라도 관리를 소홀히하면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요병 환자들 운동 시 주의할점

 

 

 

 

 

 

1, 혈당이 100 이하이면 간단히 음식물을 섭취후 운동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운동을 하면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운동할 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반드시 운동전 혈당체크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2, 혈당이 250 이상이면 운동을 하지않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선 소변검사를 통하여 케톤을 을 검사해야 하고 케톤이 검출되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이용되지 못하고 지방이 사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운동을 하게되면 케토산혈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3, 혈당이 100 ~ 250 이하일경우는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4, 운동은 식후 1 ~ 2시간 이후에 하는거시 좋다고 합니다.

식전은 저혈당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장시간 운동을 할 경우에는 30분마다 당분을 섭취하고

인슐린은 운동 1시간전에 맞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6, 운동 중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신경계와 말초 혈관에 이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작은 운동화나 큰 운동화는

발의 상처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면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당뇨병 혈당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은...

달리기를 비롯한 유산소 운동이 좋고

걷기운동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제일 적당한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력운동도 병행하여 실시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갑상선 고주파치료의 장점과 단점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2. 16. 05:00 건강관리 이야기

갑상선 고주파 치료의 장점 단점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비 모양으로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정상적일때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는데요

몸의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들

 

● 갑상선 기능 항진증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갑상선의 혹 (종양)

● 만성 갑상선염

● 급성 화농성 갑상선염이 있으며

 

 

 

 

 

 

갑상선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초음파를 통하여 결절의 크기와 갯수, 모양, 위치를 파악하고

내부 성상 및 악성도가 어느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절부위의 세포를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치료(감상선 고주파치료)

 

갑성선 치료는 수술치료와 갑상선 고주파 치료가 있는데요

최근 갑상선 치료를 칼을 대지 아니하고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상선 고주파 치료는...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열치료 바늘을 종양 내로 삽입하여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하여 종양을 죽이는 치료법으로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칼을대어 종양을 잘라내는 기존의 수술방법 대신

미세한 바늘을 통한 고주파의 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합니다.

 

3cm이상 큰 종양이 있는경우,

종양이 계속 자라는 경우,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통증이 있는경우,

혹이커서 불룩하게 보이는경우,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갑상선 치료를 칼을 대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좋지만

무조건 고주파 치료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요

갑상선 고주파 치료의 장점과 갑상선 고주차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치료의 장점

 

1, 수술하지 않고 갑상선의 혹을 제거하는 시술

2, 흉터가 거의 없다.

3, 전신마취나 입원이 필요없고, 수술당일 귀가가 가능하다.

4,갑상선 혹만 제거를 하고 갑상선은 그대로 남길 수 있으므로 기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갑상선 고주파 치료의 단점

 

1, 혹이 매우 큰 경우 1번의 시술로 끝나지 않아 2 ~ 3회 시술할 경우가 있다.

2,혹이 너무 크거나 위치가 좋지않을경우 재발가능성이 있다.

3, 갑상선암의 경우 치료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4, 일반 수술보다는 가격이 비싼편이다.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하면...

 

 

 

 

 

 

시술 부위의 통증과 압박감이 몇일동안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시술 후 몇일동안은 운동을 삼가해야하며 음주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술 후 종양은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줄어들게되고

만약... 시술 후 고열이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갑상선 증상 알아보기

 

2014/09/28 - [건강관리 이야기] -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 VS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

 

복부 내장비만 원인 및 증상 내장비만 자가진단법

Posted by 미스터김 세상리뷰
2016. 2. 14. 05:00 건강관리 이야기

복부내장비만 원인 및 증상 내장비만 자가진단법

 

복부 비만은...

배속에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를 복부비만이라 하죠.

복부비만의 지방질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자 복부비만 의 허리둘레가 90cm(35.4인치),

여자 복부비만 허리둘레가 85cm(33.5인치)

이상일 경우 복부비만에 속한다고 합니다.

 

복부 내장비만이 심할경우...

성인병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고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하튼... 복부비만이 생기면 여러가지로 건강이 악화될뿐 아니라

움직이는데 있어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죠.

 

그럼 복부 내장비만은 왜 생길까요?

복부내장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내장비만이 생기는 원인, 증상

 

과식, 운동부족, 흡연, 유전적인 영향 등 으로 인하여 복부비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아마도 운동부족, 식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군 제대후 또는 결혼을 하게되면...보통 배가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심신이 편안해져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복부비만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부비만은 체중이 증가하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것을 알 수 있지만...

체중이 정상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복부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횡격막이 과다하여 호흡 시 폐의 움직 임을 방해하면

수면 중 코를 골다가 호흡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성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장속에 노폐물 즉 기름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폐물들이 장속에 달라붙어 채외로 배설하지 못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켜 간수치를 증가하고 간질환을 일으키는데 큰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복부 내장비만은...

단순히 그냥 몸무게가 늘어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는것만 아니라

건강을 악화 시키는 위험요소 이므로 반드시 복부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은

내장 지방을 없애는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장비만 없애는법은... 속질히 딱히 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장비만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게 반드시 운동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잡곡등을 많이 먹어야하고, 동물성 기름이 많은 고지방 식품,

밀가루 음식등은 삼가하는것이 내장지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이므로 내장비만에 좋은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조절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비만 자가 진단법

 

 

 

 

 

 

자신의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장비만 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래 내장비만 자가 진단법으로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심각한 내장비만이라 합니다.

 

1, 20때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

2, 음주를 주 1회이상 마신다.

3, 아랫배가 많이 나왔다.

4,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

5,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

6, 야식, 간식을 자주 먹는 편이다.

7,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

8, 걷기를 싫어하고 가가운 거리도 자가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이용한다.

9,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10,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진다.

11, 간식이든 밥이든 음식을 먹게되면 항상 배가 부르게 먹어야 한다.

 

내장비만은... 배가 볼록하며 복부가 단단하고 허리를 숙였을때 배가 접히지 않습니다.

물론 배가 접히는 경우의 내장비만도 있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